신청 전 준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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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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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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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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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
또는 제조업증/
제조판매업증(선택) 준비
인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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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신청문의
- 신청 기업에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심사하는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 신청을 문의합니다. (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따른 컨설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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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신청서류 검토 및 사전 접수
- 인증을 신청하고 출력되는 사전접수증을 출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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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접수 및 수수료 납부
- 출력된 사전접수증 및 별지1호(신청서) 원본을 지참하여 제주특별차치도청 민원실에 수수료를 납부하여 접수합니다. (민원실: 국번없이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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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접수 통보
-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민원실에서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 접수 완료 통보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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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
서류 심사 및 결과통보
-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인증 신청 기업의 서류 심사 및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보완 요청을 보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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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
현장심사
-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기업의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.(신청 시 기재된 제조사 내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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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7
인증 심의
- 현장 심사를 기준으로 제주화장품인증 심사위원이 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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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8
심의 결과 보고
- 심사 위원의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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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9
인증 결정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의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인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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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0
인증 통보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 인증 결과를 통보하고, (재)제주테크노파크는 신청 기업에 해당 결과를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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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1
인증 제품 서류 제출
- 제주화장품 인증 심의를 통과한 기업은 제품 제조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 (미 제출 및 인증신청제품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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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2
인증 통보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 인증 신청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